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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9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신청원인 15행의 ‘2019년 9월 16일’을 ‘2012년 9월 16일’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