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9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신청원인 15행의 ‘2019년 9월 16일’을 ‘2012년 9월 16일’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신청원인 15행의 ‘2019년 9월 16일’을 ‘2012년 9월 16일’로 고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