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가단24381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의 임대차계약 등 원고는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D아파트 제상가동 1층 103호 철근콘크리트조 18.52㎡, 104호 철근콘크리트조 19.0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여러 차례 차임을 변경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2012. 8.경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임대차기간 2012. 8. 31.부터 2014. 8. 30.까지, 차임 월 46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일 지급, 후불)으로 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3.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점포의 무단전대 등을 이유로 점포를 원상복구하여 명도할 것과 계약서대로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고, 이후 2014. 8. 5.경 월세를 40만 원 정도 인상할 것을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2014. 8. 15.까지 답변을 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 B은 2014. 8. 13.경 원고에게 월세의 동결을 요구하는 통보를 하였고, 2014. 9. 30.경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하고 2015. 8. 31.까지 월세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며 그 후 2년은 월세를 10만 원 인상하는 등의 조건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원고는 2014. 10. 1.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들의 점유 현황 등 피고 B은 2014. 10. 1. 원고에게 월세 명목으로 462만 원을 송금한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 C은 2010. 1. 1.경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 103호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0㎡(이하 ‘이 사건 전대차 부분’이라 한다)를 전차하여 점유,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