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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2.17 2013고정53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강원 홍천군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 피고인 A은 강원 홍천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9.경 대전 서구 만년동에 있는 대전KBS 앞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I로부터 J 소유의 강원 홍천군 K, L, M, N, O, P, Q, R 등 8필지 14,067㎡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이를 S에게 4억 5,0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2. 4. 20.경 1,500만 원을, 2012. 12. 6.경 1,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음으로써, 공모하여 법정수수료 405만 원을 초과하여 2,3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T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A, I 진술부분 포함)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초과 수수료 지급 현황 관련)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이체전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내역서 사본, 계좌거래내역서 사본, 부동산등기부 등본, 토지사용승락서 사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중개는 I가 한 것이고 피고인 A과 B이 한 것이 아니며, J로부터 수령한 금원에는 중개수수료 뿐만 아니라 부동산컨설팅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인 측 중개인은 I이고 피고인 A과 B은 매수인측 중개인이며, 중개수수료지급약정도 J와 I와 사이에 이루어 진 것일 뿐 피고인들이 J와 수수료지급약정을 한 것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