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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823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반면 택시기사인 D이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제반 정상에 비추어 신빙성이 낮은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①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이 1차 실랑이를 벌인 후 경찰서로 가기 위하여 피고인, 피해자, D이 택시에 탑승하여 영등포구의회 주차장에 도착하기까지 사이에 택시 안 뒷좌석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1차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이 택시에서 내렸다가 다시 탑승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D은 1차 실랑이 도중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렸다가 앞좌석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은 뒷좌석에 탑승한 채 이동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배치되는 점, ③ D은 원심 법정에서 영등포구의회 주차장까지 가는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거나 말다툼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