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11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B, 801호(C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1. 27.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로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국내등기/소포우편 조회서, 병적조회, 현역병 입영통지 공문, 징집 미입영자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E’ 신도로서 그 종교적 교리에 따른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다고 하나,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입영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759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2009헌가7, 24, 2010헌가16, 37, 2008헌바103, 2009헌바3, 2011헌바16(병합) 결정 등 참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최하한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