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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4. 26. 선고 2012다17189 판결

(심리불속행)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1나17998 (2012.02.03)

제목

(심리불속행)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점유함으로써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경우 무효라고 할 수 없고 구청장이 이 사건 압류전에 주식을 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주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압류효력에 반하지 아니함

사건

2012다17189 주권인도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2. 2. 3. 선고 2011나179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