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토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9. 3.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송도동 컨벤시아대로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사거리를 해양경찰청 방면에서 송도2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주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신호기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횡단보도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부부지간인 피해자 D(32세)와 피해자 E(여, 34세)를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3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경골 및 비골 간부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70에 있는 송도힐스테이트아파트 5단지 앞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지점까지 약 500m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1)-(4)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