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5. 13:40 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보도를 가양 1동 행정복지 센터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피고인이 수집한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게 되었다.
그 곳 보도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 손수레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손수레를 그대로 끌고 간 과실로, 마침 그 곳 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남, 40세) 의 F 아우 디 A6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 인의 손수레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의 판금 수리비 등 1,028,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통화) 사고 현장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건물과 주차된 피해차량 사이의 좁은 보도로 무리하게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피해차량 옆면을 긁은 점( 손수레는 차마의 일종이므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의사를 유지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도 보도에 피해차량을 주차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이고 폐지를 수거하여 몇 천원의 생활비를 마련할 정도로 경제력이 부족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