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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8 2016고단952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1.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5. 4.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6. 7.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는 2017.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15. 12.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11 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H과 함께 바카라 게임 승률 예측 기의 판매를 빙자 하여 투자금의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고율의 투자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여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 받고, 유사 수신 업을 영위할 것을 순차로 공모하면서, 피고인 A은 위 G의 실질적인 공동대표로 법인 설립자금을 부담하고 자금관리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G의 공동대표로서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위 G의 회계담당 대표로서 위탁경영 수익 계약서 등 각종 서류작성 및 자금담당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D은 위 G의 영업대표로서 모집한 투자 금의 마카오 송금 및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E는 투자자 모집을 위해 투자 수익률 등 투자사업 설명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 른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