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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8 2019고단7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0. 09:09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도암2교차로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시속 약 12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C 앞에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F QM6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G(여, 39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아반떼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려나며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문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이천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