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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6.26 2018가단20514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917,983원 및 그중 300,387,287원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9. 2. 15.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 1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C은행(함안군지부)으로부터 일반자금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300,000,000원, 보증기한 2019. 8. 9.까지로 하는 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C은행 앞으로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발급한 보증서에 기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 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2017. 10. 20. C은행에게 원리금 합계 300,387,287원(= 원금 300,000,000원 이자 387,28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보증기금법 및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0%(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의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추가보증료를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1,623,306원이고, 추가보증료는 907,3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2,917,983원(= 대위변제금 300,387,287원 법적절차비용 1,623,306원 추가보증료 907,390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00,387,28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10. 20.부터 원고의 2018. 12. 2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2. 15.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