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81,234원 및 2016. 9. 10.부터 위...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기간 2019. 2. 28.까지 3년간, 차임 월 2,523,427원(매월 10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때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4.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는 2016. 6. 2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 2항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피고에게 2016. 6. 30.까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고하였다.
다. 피고가 그 이후로도 연체차임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6. 8. 30.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소장은 2016. 9.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9. 6.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5월분부터 7월분까지의 연체차임 합계액 7,281,284원(=2016년 5월분 미지급 차임 2,234,430원 6월분 차임 2,523,427원 7월분 차임 2,523,427원)을 지급하고, 2016. 9. 10.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2,523,427원의 비율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