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0 2017고단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7. 14:30 경 울릉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B(48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 자가 위 식당 밖으로 나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식당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맥주병을 꺼내

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약 2cm) 및 왼쪽 귀 뒷쪽 열상( 약 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6. 9. 17. 14:40 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의 주방장인 E가 이를 만류하자 ‘ 저 새끼부터 죽인다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며 E에게 달려들었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 여, 62세) 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288,100원 상당의 맥주 4 박스, 소주 3 박스를 위 식당 앞 도로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 조( 폭행 치상의 점, 징역 형 선 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