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30. 가석방되었고, 2008. 8. 14.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460)
1. 산와머니 대출금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2. 23.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산와대부 주식회사 진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약일자 란에 “2011. 2. 23.”, 계약만료일란에 “2013. 1. 03.”,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금액란에 “삼백만원”, 수령일란에 “2011년 2월 23일”, 채무자란에 “B”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이 마치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에이앤피파이낸셜 대출금 관련(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1. 2. 24.경 진주시 대안동에 있는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 진주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회원번호란에 “C”, 대출번호란에 “D”, 대출한도액란에 “오백만원”, 최초이용액란에 “이백만원”, 계약일란에 “2011년 2월 24일”, 계약만료일란에 “2013년 2월 24일”, 주민등록번호란에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