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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단50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7. 12:3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차량 교행문제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사장님이 차를 빼주셔야지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삿대질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5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E 그랜저 차량에 승차하여 현장을 떠나려던 중,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밀쳤다.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피고인의 차량 본네트 위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그 상태에서 빠른 속도로 위 차량을 약 50m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CCTV 사진,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하한을 1/2까지 감경),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2. 집행유예의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