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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7가합629

합의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및 원고 B, C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E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의료사고의 발생 (1) 원고 A의 처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1. 19:40경 분만진통을 느껴 소외 G이 운영하는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산부인과 전문의인 소외 H는 망인의 불안을 진정시킬 목적으로 바륨 2CC를 투여하였고, 제왕절개수술을 위한 전신마취를 위하여 프로포폴 20CC를 투여하였다.

(2) 바륨은 불안, 긴장, 골격근 경련의 완화, 간질발작의 치료보조제 등으로 사용되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이며, 프로포폴은 진정과 마취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속효성 정맥용 마취제이다.

그런데 바륨은 그 부작용으로 저혈압, 순환 억제, 심정지를 포함한 심부전증, 호흡부전을 포함하는 호흡억제 등이 나타날 수 있고, 마취제와 같은 중추작용억제제와 병용하는 경우에는 진정, 호흡, 혈역학에 대한 영향이 증강될 수 있다.

또한 바륨은 신생아에게 포유곤란, 근긴장 저하, 기면, 황달의 증강 등의 증상을 일으키고 태반통과성이 추정되는 등으로 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어, 약물 투여로 인한 치료적 이득이 태아에 대한 위험성을 상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신 후기의 부인에게는 투여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바륨을 투여하려면 우선 시술자는 투여를 하기 전에 환자 및 태아의 상태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바륨 투여로 인한 치료적 이득이 태아의 위험성을 상회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 부작용에 관하여 환자나 보호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그 동의하에 투여하여야 하며,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이를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한편 프로포폴은 그 부작용으로 흔하게 서맥, 흔하게 저혈압, 급성 경련, 호흡곤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