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5 2016고단1426
분묘발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이천시 C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조부 망 D의 분묘를 수호봉사자인 E가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망 D의 사체에 대한 종교적, 관습적 양속에 따른 존숭의 예를 갖추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동원하여 분묘를 파헤쳐 없애버림으로써 분묘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사실관계 일부가 중복되는 산 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 사실관계가 일부 중복되기는 하나 보호 법익, 행위 태양 등이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됨) 이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