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로 벌금 500,000원, 2006.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폭행)죄 등으로 벌금 500,000원, 2007.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0,000원, 2008. 8. 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500,000원, 2010. 4. 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 2011.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000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 00:1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피고인 일행이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출입문을 자주 열어 춥다는 이유로 불평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B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격분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좌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