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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8 2011고정34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1. 7. 27. 05:3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에 있는 서원마을 아이파크3차아파트 앞 교차로에서 편도 6차로 중 5차로로 해나무유치원쪽에서 수원쪽으로 시속 약 60km 로 직진 진행하였다.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아이파트3차아파트쪽에서 수지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67세, 남)운전의 E 쏘나타3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위와 피고인차량 우측 앞 범퍼부위가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60면) 중 가.

내지 라.

항 부분, 현장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