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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09 2017나3018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보험사고’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과 C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은 2015. 9. 11. 19:00경 강릉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 가해 차량을 정차시켜두었는데 가해차량의 에어브레이크가 풀려 내리막길을 굴러가 피고 A이 주차시켜 놓은 견인차량(이하 ‘피해차량’)의 좌측 후미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원스톱은 피해차량의 적재함에 관한 수리를 하였고, 피해차량에 대한 수리에는 2015. 9. 12.부터 2015. 10. 24.까지 총 43일이 소요되었다. 라.

피고 A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B과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나121호, 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 운전자 B로서는 주차할 당시 주차 장소가 내리막길이므로 안전장치를 해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장소는 편도2차로의 도로로 주차라인이 없으며 사고지역 200미터는 주차금지장소인 사실, 피고 A은 주차금지장소에 피해차량을 주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 A의 과실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