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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10966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812,35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3.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성과보수금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3. 3. 피고와 사이에 C에 대한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소송위임을 받으면서 착수보수로 550만원, 성공보수로 ‘재산분할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결시 5%, 총액 1억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되 전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의 10%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건위임약정을 하였다. 2)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드합50026호로 피고가 C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5. 26. ‘피고와 C은 이혼한다. C은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3,269,224,507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피고와 C이 항소하지 않아 2016. 7. 16.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성과보수 1억 2000만원(3,267,224,509원의 5%인 163,361,225원을 지급하여야 하나 1억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그 범위로 제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인 1200만원 합계 1억 3200만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억 2000만원으로 성과보수를 제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총액 1억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사건위임약정 제7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대한 성과보수를 규정한 기재 바로 우측에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 제2항에는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지급하되 전항에서 정한 성과보수의 10%로 한다는 조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D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