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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58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17:3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고속터미널역 지하철 9호선 전동차에서 핸드폰을 이용하여 파란색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회색 체크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를 각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위 전동차에서 하차 후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흰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와 하늘색 꽃무늬 치마를 입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를 각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반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