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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나5140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 3쪽 6 행 “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져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 3자에 대하여서 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과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6. 6. 8.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과 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이전 등기가 위조된 매매 계약서에 의하여 마 쳐졌다는 등의 등기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나. 위 추가하는 부분 중 밑에서 둘째 줄 “ 볼 수 없다.

”에 아래 각주를 추가한다.

각주 1) 한편, 원고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참고 서면에는 ‘ 토지 대장상 분할에 관한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적법한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으나, 원고의 신청에 따라 1 심 법원이 하동 등기소에 문서 송부 촉탁을 하여 송부 받은 문서( 등기신청 서류) 중 위 E 토지에 관한 2016. 6. 7. 자 토지 대장 등본에는 “2016. 6. 2. D에서 분할”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론 제 1 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