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9 2014고정45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에 해고된 공무원으로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C위원회의 집행위원장을 역임한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전(全)차로 4-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 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지시, 수사보고(정보상황자료 첨부보고), 정보상황보고, 수사보고(집회신고서 첨부보고), 각 집회신고서, 수사보고(채증사진 첨부보고), 전체흐름사진, 피의자 채증사진, 수사보고(피의자 화상자료 첨부보고), 피의자 화상자료, 수사보고(행진경로요도 첨부보고), 행진경로요도, 수사보고(간접피해 채증사진 첨부 보고), 간접피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