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52195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