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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단4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5:55경 서울 용산구 우사단로 42길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 중인 서울 용산경찰서 B파출소 경찰차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경찰차 운전석 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고, 이어서 위 경찰차에서 하차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C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화질개선 영상,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당겨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았는지가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고 있지만, 경찰차에서 하차한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앞쪽으로 떠밀려 온 뒤에 피고인이 그 경찰관 가슴 부위로 팔을 뻗고 곧이어 그 경찰관이 피고인 쪽으로 끌려가다가 쌍방이 함께 인도에 넘어지는 장면이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 주장처럼 피해 경찰관이나 주변에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갑작스런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멱살을 잡은 피고인의 행위 이외에 이러한 피해를 야기할 다른 요인은 없었던 사안으로 판단된다.

② 피해 경찰관이나 목격자인 택시기사 D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였고, 이후 그들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