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3.07.18 2013노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수강명령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음주운전 등을 2회 반복하였고, 그로 인한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범인도피교사,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다.
원심 판시 2011. 12. 23.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비교적 높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부터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최종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각 음주운전과는 7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는 점, 원심 판시 2012. 8. 2.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콜농도가 0.056%로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