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구합11034

하천점용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10. 31. 피고에게 국 소유인 포천시 C 하천 623㎡, D 하천 1,230㎡(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포천시장은 2008. 3. 3. 피고로부터 “점용목적 : 토지의 점용, 공영주차장 설치, 점용기간 : 2008. 2. 27. ~ 2013. 2. 26.”으로, “하천 점용 허가 기간은 5년이며 만료시 만료 1개월 전에 점용허가기간 연장허가를 필히 득하여야 하며 그러지 않을시에는 점용의사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허가 취소됨”을 허가조건으로 이 사건 부지에 관한 하천점용허가(이하 ‘기존 점용허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2008. 6. 무렵부터 이 사건 부지에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공영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왔다.

피고는 2016.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부지는 포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용주차장 부지로 특정인에게 점용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부지 옆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바, 이전에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있던 E 폐건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부지 점용허가를 해준다고 약속하여 원고가 수년간 노력하여 위 폐건물이 철거되었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여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고, 포천시장이 기존 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기존 점용허가가 2013. 2. 26. 기간 만료로 이미 실효되었음에도 피고는 신중한 검토 없이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