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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442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01. 02:10경 서울시 강북구 C에 있는 포장 마차에서 D(여, 59세) 등 다수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놈들아 내꺼 한번 봐 봐라”라고 말하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고 소변을 보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