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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7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2019. 7. 24. 04: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지수면 금곡리 산 55-1 소재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지수졸음쉼터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한 사실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는 않고, 위 범죄전력 이후 10여년이 경과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