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9. 22. 23:00 경 강원 B에 있는 C 단란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피해자 D(49 세, 남 )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간 후 이빨로 피해자의 양손 엄지 부위를 깨물어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제 1 수지 교상을 가하였다.
이어서 같은 날 23:40 경 강원 양구군 E에 있는 F 대리점 건너편 G 체육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H(40 세, 남 )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 및 얼굴 인중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같은 날 24:00 경 강원 E에 있는 F 대리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위 I이 인적 사항 및 신분증을 요구하자 술에 취해 타인의 운전 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에, 경위 I이 재차 인적 사항 및 신분증을 요구하자 위 I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I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양 발로 I의 양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각 1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I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1 수지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어서 경위 J이 피고인의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제지하자 갑자기 왼쪽 팔꿈치로 J의 왼쪽 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무릎으로 J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염좌 및 좌상, 우측 서혜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아가 피고인은 위 I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던 경사 K의 가슴 부위를 오른쪽 팔꿈치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그 후, 경위 I, 경위 J, 경사 K, 경사 L 등 4명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