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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노26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검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동생인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날 두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오빠로서 성장기에 있던 피해자가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력할 것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대를 저버린 채 피해자를 성욕의 대상으로 삼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당시 만 19세로 막 성년에 도달한 자로서 충동조절 및 분노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한데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