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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노2176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배상신청 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2020 고합 567』 공연 음란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연한 장소에서 옷을 모두 벗고 몇 분 동안 돌아다닌 것은 맞으나, 그 행위는 일반 보통 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공연 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원심 판시 『2020 고합 587』 오토바이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혼다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끌고 간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오토바이가 방치된 것으로 알고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하여 주민 센터로 옮겨 둔 것으로, 절도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다.

다) 원심 판시 『2020 고합 664』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지인을 성희롱하고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차광막 설치용 쇠막대 기를 땅바닥을 향해 내리치다가 우연히 피해자의 팔에 맞았던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그 외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6개월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취업제한 명령 부당 피고인에게는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한 것은 부당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