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노139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멱살을 잡은 사실만 있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파출소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 5m 가량 끌고 갔고 그 와중에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일인 2012. 9. 28. 병원을 방문하여 목, 허리, 팔, 무릎 등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하여 경추염좌, 요추염좌, 다발성좌상 등의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윗옷 목부분을 잡아당겨 10m 정도 끌고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