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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8 2013가단51193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18,600원 및 그 중,

가. 5,752,600원에 대하여는 2013. 4. 4.부터,

나. 4,86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1차량”이라 한다), B 차량(이하 “원고 2차량”이라 한다), C 차량(이하 “원고 3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D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E는 2013. 1. 13. 18:50경 단속시간대를 피하여 피고 차량에 도로교통법상 적재용량을 초과한 소나무를 싣고(피고 차량은 전체 길이가 약 8.5m, 적재함 길이가 약 7m인 반면, 소나무는 길이가 약 20m였음) 경북 울진군 원남면 매화리 소재 7번 국도를 울진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운전하던 중 졸음 등으로 운전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른쪽으로 굽은 길에서 중앙분리대를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재 중이던 소나무가 반대편 차로에 떨어지게 되었다

(그 후 E는 사고수습이나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나 경북 울진읍 현내리의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검거되었다). (2) 이어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1차량이 도로에 떨어진 소나무를 뒤늦게 발견하고 소나무를 충돌한 뒤 연이어 옹벽에 충돌하였고, 뒤에서 오던 다른 차량 역시 소나무를 충돌하여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뒤따르던 원고 2차량이 그 정차해 있던 차량을 추돌하여 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다시 소나무에 충돌하였다.

한편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오던 원고 3차량이 소나무 낙하시 비산된 흙과 먼지 때문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옹벽과 중앙분리대에 충돌하였다.

다. 보험금 지급 원고는 위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3. 4. 3. 원고 1차량의 수리비로 8,218,000원, 2013. 4. 1. 원고 2차량의 수리비로 3,006,000원, 2013. 7. 31. 원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