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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9 2020가단1083

공유물분할

주문

1.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0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대 10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가 각 1/4 지분, 피고가 1/2 지분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는 목조 주택(건평 10평 및 3평)에 관하여 E의 명의로 1955. 9. 14.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상에는 제3자인 E이 명의로 된 총 13평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점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건축법 제57조 제1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는 위 법조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관하여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하여 60㎡ 규모 이상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현물분할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서 정한 60㎡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면적 106㎡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의 각 1/4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은 각 26.5㎡으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60㎡에 미치지 못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므로,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함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