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검사의 항소 및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피고인 A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2013. 5. 16.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업무방해죄의 ‘위력’의 정도에 이르렀다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2013. 6. 24. 이 사건 장례식장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를 가지고 위력으로 위 장례식장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A와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 위 피고인들에게는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인식이 없었음에도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다.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 M: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벌금 500만원, 피고인 D : 벌금 300만원, 피고인 F, G, I, K, L, N, O, P, E, H : 각 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⑴ 피고인은 2013. 5. 16. 15:00경 부산 금정구 U 소재 V 장례식장 7층 장례식장 사무실에 찾아가 자신이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장례식장 지분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마 수익이 남았으면 돈을 줘야 될 거 아이가, 아 자식아”라는 등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장례식장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3. 6. 24. 18:00경 위 V 장례식장 7층 출입구에서, 그 무렵 피고인 B이 용역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