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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19고단644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 10.말경 부산 동구 C오피스텔 D호에서 E 등 투자자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은 미국에 있는 금융회사인데, 투자를 하여 돈 버는 데는 최고다. 처음 투자할 때는 V4는 1.5비트로 250일 만에 원금만큼 수익을 낼 수 있고, 그 윗 단계인 SV4는 3비트로 100일 만에 원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10개월 뒤 원금을 포함해 330%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등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자 E으로부터 2018. 11. 15.경 투자금 명목으로 11,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2018. 7. 13.경부터 2019. 1. 7.경까지 57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1,305,199,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계좌 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비트코인 거래내역, 업비트 거래내역, 피의자 처 J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 녹취록

1. F 마켓팅 PLAN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적극적으로 원금 및 수익이 보장된다는 내용의 F 유치설명을 하였고 수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