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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5 2017가단2368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7.부터 2018. 4.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C협회(이하 ‘C’라 한다

)는 1964년경 D이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D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E를 영의 어머니로 믿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며, 유월절 등의 절기를 준수하는 것 등을 교리로 하고 있다. 2) D이 1985. 2. 25. 사망(이하 D은 ‘망인’이라 한다)한 후에는 F을 총회장, E를 영적 지도자로 하여 계속적인 선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고는 망인과 망인의 처 G 사이의 장남이다.

3) 피고는 C에 입회하였다가 2007년경 제명되었는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H에 개설된 ‘C 피해자 가족모임’ 등의 카페의 주요 회원이다. 나. 관련 사건 등의 경과 1) 피고는 2014. 8. 1.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빌딩 후문 앞 노상에서, “K”고 기재된 피켓을 세워두고 시위하던 중, 사전 옥외집회 신고를 마친 C 신도들이 “L”이라는 주제로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하며 다가오자, 위 C 신도들에게 “원래 사이비들이 이래 원래 이래.(중략) 이 사이비들 웃기네 진짜 이 사이비 새끼들”이라고 말한 행위에 대하여 형법상 모욕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5고정404 모욕)에서 2015. 6. 17. 벌금 7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 등은 2013. 12. 29.경부터 C 및 그 소속 교회 주변에서 위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긴 피켓 등을 들고 C를 비판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1인 시위 등 시위행위를 해 왔다. 3) C는 피고 등을 상대로 위와 같은 시위행위의 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2015라20286 시위금지 등 가처분)은 2015. 12. 17. C의 예배업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피고 등은 C 소속 교회 각 건물 외벽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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