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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51755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203,867원 및 그 중 61,472,746원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5. 29. 기준 대여원리금 잔액 113,203,867원 및 그 중 대여원금 61,472,746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에 대하여 파산면책절차(인천지방법원 2016하단3496호, 2016하면3494호)가 진행 중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절차에서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소송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