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20고단4552』 피고인은 2016. 6. 5. 04:47경 경산시 B 근처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에서 만난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위 식당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위 식당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F(F, 태국인, 31세)가 피고인의 일행들이 위 식당에서 피해자의 처와 춤을 춘 문제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서 스패너를 꺼내들고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다가서자 위 E은 길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가 위 스패너를 들고 쫓아오자, 피고인과 E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E이 피해자로부터 위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62cm, 무게 2.44kg)를 빼앗고, 피고인은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E은 위 스패너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을 내리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차고, D은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4832』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20. 8. 10.경 충남 아산시 G아파트 H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유리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5. 19:52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에서, 신발가방 안에 비닐봉투 두 개에 나누어 담겨진 필로폰 약 0.23g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