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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6고단13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7]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이고, 피해자 D은 2012. 11. 28. 경 피고인을 통해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 메리 츠 모아리 츠 보험 ’에 가입하면서 보험료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5. 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부산 본사에서, 피해자에게 “ 메리 츠 모아리 츠 보험보다 더 좋은 보험이 있으니 위 메리 츠 모아리 츠 보험을 해약하고 해지 환급금 6,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일시불로 현대 해상 보험에 가입하여 주겠다, 해지로 인한 손해 2,240만 원은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위 현대 해상 보험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보전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해지 환급금을 교부 받더라도 위 금원을 피고 인의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 데 다가 위 현대 해상 보험은 일시 불로 가입할 수 없는 보험이어서 피해자를 위 현대 해상 보험에 일시 불로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해지로 인한 손해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위 현대 해상 보험의 수익금으로 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하여금 위 일 시경 메리 츠 모아리 츠 보험을 해 약하게 하여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 하여금 2,2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1347] 피고인은 보험 중개회사인 ( 주 )E에서 근무하는 보험 설계사로 2014. 6. 고양시 일산 동구 F에 있는 G 제과점에서 피해자 H을 만 나 ‘ 당신에게 현대해 상화 재보험의 ' 무배당 리치 웨이 플러스 저축보험’ 을 가입시켜 주겠다.

내가 지정한 계좌로 36개월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