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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522841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533,06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8.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