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합10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1. 3. 1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합104]

1. 피고인은 2012. 1. 19. 01: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공용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곁에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가 빼는 것을 반복하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5. 0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27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곁에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만지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13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09. 7.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고,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7. 7.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인 서울광진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