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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06 2016노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D를 폭행한 적은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경찰관 D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고한 자동차가 이동하였기 때문에 주차 단속을 할 수 없다고 안내를 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심하게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밀치고, 양손으로 2번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일관되고 자연스러워 신빙성이 있는 점, 원심 증인 F, G,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D에게 욕설을 하고, 밀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는 ‘당시 이 사건 현장 근처에 있는 국수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실랑이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밥을 먹고 국수집 밖으로 나갔을 때도 피고인이 계속 실랑이를 하고 있었고,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그냥 돌아가시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경찰관을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위 목격 진술 역시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에게 욕설하면서 D의 몸을 세게 밀치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