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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25 2017고단8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03:35 경 익산시 함열읍 다송 리 477에 있는 다송 초등학교 앞 공터에서 그 곳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795만 원 상당의 1.7 톤 미니 굴삭기 1대 (D )에 미리 제작해 둔 열쇠를 끼워 시동을 걸고 1 톤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도난차량 발견보고( 중장비), 미니 굴삭기사진 3 장, 도난 수배차량 상 세자료

1. 수사보고( 피해 품 관련), 보험금지급 내역서, 권리 양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보험회사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