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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7 2015가단44564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5. 7. 2.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변제기 2015. 7. 23.로 정하여(이자 지급 약정은 없다) 차용하고(이하 원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고 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2015. 7. 3.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수 작성 증서 2015년 제791호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문구가 포함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5. 8. 26.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51748호로 원고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 제2946호로 변제공탁한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중 65,000,000원 부분에 대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 외에 D가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6691호로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 중 그때까지 회수되지 않고 남은 47,000,000원 중 40,2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위 각 결정일 무렵에 제3채무자인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에 송달되었다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되자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관은 2015. 10. 22. 집행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주문 제1항 기재의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은 2015. 12. 10. 배당할 금액인 21,993,811원 전액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D는 2015.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하하는 취지로 포기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