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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2.22 2015나14981

청구이의

주문

1. 강제집행정지에 관한 주문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 5호증, 을 제17호증의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의 대표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와 A은 2011. 3. 4., A이 개발프로젝트매니저(PM)로 사업을 수행하는 F 쇼핑몰 상가(서울 영등포구 E에 소재,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5억 원을 투자하고, A은 2011. 8. 말까지 위 투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1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A에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와 A은 2011. 7. 30.,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A에 1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A은 투자금 입금 후 3개월 내에 그 투자금을 반환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제2차 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A에 이 사건 제2차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중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각서인: A 대표이사 B 주소: 수원시 팔달구 G빌딩 3층 상기 본인은 이 사건 상가의 개발 및 운영을 맡은 프로젝트매니저사인 A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인 피고에게 상호 협약에 의한 투자비 상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증하고 이행할 것을 각서한다.

- 다 음 -

1. 상호 투자협약에 근거하여 이미 투자한 5억 원에 대하여 2011. 8. 31.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한바, 기한 내 상환이 안 될 경우, ① 상환약정 기간 이후부터는 법정이자(1.0부)를 납부한다.

② 2011. 9. 30.까지 부분적으로라도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물권적 담보를 제공한다.

담보물권: 삼척시 H

2. 상기 이자의 계상은 9월부터 하되, 지급하는 시기는 이 사건 상가 1,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