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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2. 12. 21. 선고 2012누23794 판결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2구합1284 (2012.07.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987 (2011.12.08)

제목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1차 세무조사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근거했으므로 중복조사라 볼수 없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받은 행위는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국세부과제척기간 연장은 타당함

사건

2012누2379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김AA

피고, 항소인

북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구합1284 판결

변론종결

2012. 11. 27.

판결선고

2012. 1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