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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36503

시효연장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5.부터 2001. 4.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97613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송).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